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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받기 [두루누리 지원대상]

by 보소미야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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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운영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그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어요.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가입자는 2021년도부터 지원받지 못하도록 변경됐어요. 

 

지원금액과 기간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꽤 많은 비율로 지원을 해주니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야겠네요. 지원에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시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는 익월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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