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활동을 근로자라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고 점검합니다. 이때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카드 소득공제받기에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책정해야 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세금 책정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비율
얼마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연봉의 25%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5%이내에서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연봉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현금사용(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득공제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제외 항목으로는
- 세금 및 공과금
- 통신비
- 상품권 구입비
- 신차구입비
- 해외사용금액
위 항목들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사용용도에 따른 금액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돈을 많이 사용했다고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기때문이죠.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이 있습니다.
급여에 따른 공제 금액은
-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 원~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이상=2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문화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각각 연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사용하는 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의 비율을 잘 조절하셔서 내년 연말정산 시기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소득공제를 받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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