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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나이/소득/조건

by 보소미야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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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출시된 이유, 신청 자격과 소득조건 그리고 납부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으로, 만 19~34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적금을 하는 방식으로 5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에 수령하게 됩니다. 출시된 계기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죠. 2023년 청년도약 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에 해당이 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신청대상으로는

  •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금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 다만 직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 적용 *해지사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⓵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⓶가입자의 퇴직 ⓷사업장의 폐업 ⓸천재지변 ⓹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⓺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인가구 3,740,206
2인가구 6,221,079
3인가구 7,982,669
4인가구 9,721,735
5인가구 11,395,238
6인가구 13,010,366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매월 가입자가 납입하면 7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네요.

 

정부기여금 표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매칭 비율과 한도가 올라갑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로 적용되네요. 아직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고 취급기관별로 금리 수준은 추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도 병행합니다.

취급기관 모집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과 상품의 금리, 가입신청 개시일을 최종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최종 안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예정*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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