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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 변경 5월부터 적용

by 보소미야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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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지급되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경기 침체의 상황 속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약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감으로써 5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지급 조건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진퇴사가 아닌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에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 촉진 수당으로 분류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

 

부정수급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됨으로써 2023년 5월부터는 변경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변경사항으로는

 

1.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한달에 1번,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만족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한 달에 2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3.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일주일에 1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한달에 1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수급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로 인해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처벌기준을 세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또는 형법(사기, 교사, 문서위조)등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내용으로는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결정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실업급여 신청 불가
  •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진행

더 강화된 모니터링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 예고했었고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이나 제재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고 있거나 수급받는 중이라면 부정수급의 해당하는 경우를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등을 허위로 신고
  •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함자로 신고해 고용 장려금을 받는 경우
  •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구직활동 인정 범위

  •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
  •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간주
  •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불가.(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수강이 포함됩니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체제로 인해 기존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들은 재취업 활동에 더욱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구직활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사전 경고나 실업급여 지급거절 등의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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