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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 1인가구 신혼부부편

by 보소미야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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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와 미혼 1인 단독세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청약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마련 첫걸음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

 

처음으로 본인 명의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따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해당 아파트 공고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가 많다면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순위 지원보다 크게 경쟁률이 낮은 공급형태입니다. 2021년 11월 17일부터 개편이 되어 기존에는 공급물량 전체의 20% 범위로 모집을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30%를 추첨제 물량으로 소득요건이 없고 1인가구도 당첨될 수 있도록 재배정되었습니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다자녀가구의 배려를 위해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제외)

 

청약홈 바로가기

 

 

 

주택청약 종류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최대 7년 이내, 소득기준 부합 시 신청가능
  • 일반 주택 청약:청약통장을 소유하고,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횟수, 통장 금액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가능

 

미혼 1인가구 조건

  •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신청 가능
  • 잔여 30% 물량에 추첨제로 청약신청 가능
  • 잔여 30% 물량은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 
  • 소득기준은 미반영이라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초과 시 부동산 자산 3억 3천만 원을 적용(전세보증금 제외) 

 

신혼부부 조건

  • 혼인기간이 최대 7년 이내
  • 혼인기간중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신청가능
  •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 확인되어야 하고 소득 최대 도시근로자 기준 140%(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신청가능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 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함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횟수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가입기간과 횟수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 자산기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해당)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가액 2754만 원 이하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민영주택의 경우 130%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 합니다. 배당물량 30%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모든 경우는 각각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1. 1인가구 신청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3. 소득 우선 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저의 경우는 일반 1순위 청약 신청으로 1인 미혼 가구지만 84㎡ 주택에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원하는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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