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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부정수급 제재 안내

by 보소미야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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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변동등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에서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인원감축 대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부정수급 시 제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려워진 경기상황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휴직이나 휴업중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이라면 필수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원요건
  1. 유급휴업:평균임금의 70% 지급, 1개월 단위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합계가 20% 초과 감소 시 
  2. 유급휴직: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시
  3. 무급휴업: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노동위원회 승인
  4. 무급휴직: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 휴업 시/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실시
  • 지원 수준

   -유급 휴업/휴직:우선지원 2/3, 1일 6.6만 원

   -무급 휴업/휴직:평균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지원기간

   -유급 휴업/휴직:연 180일

   -무급 휴업/휴직:근로자별 최대 180일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이 편하신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접수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접수 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면 하단 링크 클릭 시 고용노동부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 제출 수비서류 목록
신청시 제출 구비서류 목록

지급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절차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휴업. 휴직을 협의하는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한 뒤 수립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센터 직원이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고용지원금 지급절차 안내
고용지원금 지급 절차 순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신청하는 단계에서 성립되며 지급받기 이전 시도한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계획 신고 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별 발생하는 부정행위 사례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단계>

  •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협의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
  • 기타 휴업. 휴직에 협의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

<계획신고 단계>

  • 사업장에서 경기의 변동 등으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 (매출액,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실시단계>

  •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휴업. 휴직수당의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의 계좌로 돌려받는 행위
  • 예정되어 있는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하기로 한 날짜 및 시간에 휴업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시킨 경우(계획과 달리 다른 날짜에 임의로 휴업을 실시하는 행위 포함), 예정된 고용유지조치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하루 전날까지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함.

<지급신청 단계>

  • 휴업수당 지급을 증명하는 이체내역 등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위조해 제출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및 처벌

  1. 부정수급액 원금 반환(지급 이전인 경우 지원금 미지원)
  2.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3. 1년 범위 이내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4. 행정제재와 별개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실제로 경영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은 금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처벌이 감경된다고도 하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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