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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연장근로 개편 기대 효과는?

by 보소미야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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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이었던 근무 시간을 주 69시간 근무로 연장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오래 일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저축계좌를 통해 더 많이 근무 한 만큼 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확대하여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을 발표했어요. 주 최대 52시간 근로보다 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탄력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 연장근로의 선택권을 주어 주 단위가 아닌 월단위,분기단위,반기,연기 단위로 운영하면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편되고, 예를 들어 1주일에 69시간을 근무했다면 그다음 주는 35시간만 근무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편사항 입니다.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하고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합니다.
  3. 휴가 활성화를 위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 하는 날을 줄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이나 휴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여 안식월, 한 달 살기가 가능해집니다.
  4.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합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합니다.

 

현재는 주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일이 바쁠 때는 오래 집중하여 일하고, 한가할 때는 장기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또 하루에 무조건 11시간 연속으로 쉬어야 하고, 4시간당 30분,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11시간 30분씩 일 할 경우 최대 근무 시간은 69시간이 돼요.

 

  • 월단위:연장근무 52시간까지 가능. 주 평균 12시간
  • 분기 단위:140시간까지 근무 가능. 주 평균 10.8시간
  • 반기 단위:250시간까지 근무 가능. 주 평균 9.6시간
  • 연 단위:440시간까지 근무 가능. 주 평균 8.5시간

 

현실 가능성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차나 정시 퇴근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지난주에 많이 일했으니 이번 주 일찍 갑니다~라고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우리 사회에 잘 자리 잡는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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