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또 완화와 혜택이 시행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혜택이 곧 3월 중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방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기준
이전까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보다 여러 조건과 정해진 금액 이하일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죠.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21일 이후 12억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매 하신 분들께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변경된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 기준과 변경된 기준으로는
- 소득기준:기존 7천만원 이하→제한 없음
- 주택가액: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원→12억 원 이하
- 가액기준:신고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금액→실거래가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취득세 환급 조건
환급이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 사항들이 있습니다.해당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바로 취득세 감면이나 환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과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금지
- 감면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무주택 1 가구
- 미혼일 경우 만 35세 이상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아직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은 없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면이나 환급 신청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요.
- 무주택가구 증명서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원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는 각 거주지역 지자체(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취득세과로 연결 하신 후 전화문의 하시면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 할 수 있습니다.주택 구입 시 취득세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할 세금 항목입니다.미리 고려해 두지 않으면 주택 잔금 처리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그래서 기존보다 좋아진 혜택인 만큼 많은 분들이 감면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취득세 감면 기간은 2025년 말까지 (12.31) 적용되니 내 집마련 계획이 있으시거나 감면, 환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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